경북도,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받는다
경북도,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받는다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6.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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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있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설립한 기업이 대상이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이나 시·군 담당부서에 20일까지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실사를 거쳐 7월 지정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별도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 개발비,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7일 오후 2시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바라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지정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