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를 막고자 보완 대책을 내놨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면접위원을 현재 4명(외부 2, 업계 2)에서 5명(외부 3, 업계 2)으로 늘린다.
채용 공고문에 부정 청탁, 금품 거래 등 채용 부정에 연루되면 뽑은 뒤에도 해고한다고 명시한다.
입사지원서를 낼 때 부정 청탁 금지 등을 담은 청렴서약서를 함께 내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교육 때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새 입사자나 견습자에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벌여 채용 비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채용 비리가 있는 업체에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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