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4억 2200만 원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806억 8200만 원의 0.52% 수준이다.
외국인들은 자동차세를 2억 92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지방소득세 6500만 원을 체납했다.
대구시가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달 동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대구시는 체납한 지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 원 이상인 외국인을 두고는 법무부에 비자 연장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스스로 세금을 내도록 분위기를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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