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22일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되는 번호판은 체납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한다.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이끌어낸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경북도가 올해 4월말 기준으로 471억 원이고 대구시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21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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