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 수당·청년 희망 적금 참여자 모집
대구형 청년 수당·청년 희망 적금 참여자 모집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5.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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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형 청년수당과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구형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구직 활동 수당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담연결형(청년생활 종합상담), 진로탐색지원형(청년내일학교,청년학교딴길), 일경험지원형(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 매칭) 프로그램을 꾸려 지원한다. 

공고일 전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19세에서 만34세 사이 미취업 청년으로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다.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 속하고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했더라도 본인 월소득이 9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본인이 선택한 프로그램을 마쳐야 한다.

청년실태조사 설문 참여 및 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상담연결형은 분야별 1:1맞춤 생활 상담을 받으면 교통비 등으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진로탐색지원형은 두 달 동안 프로그램(청년내일학교, 청년학교딴길)에 참여하면 갭이어 활동비로 다달이 50만 원씩 석 달에 걸쳐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일경험지원형(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은 대구시가 지정한 청년사업장에서 다섯 달 동안 일(일 경험)하면 급여에다 취업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클린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원금을 준다. 유흥·도박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을 쓸 수 없고 현금 인출 및 송금을 할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은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에게 사회 진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고일 전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19세에서 만34세 이하  단기일자리 종사 청년으로 부모 및 배우자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본인 월소득이 세전 90만 원 이상 175만 원 이하이고 공고일 현재 대구나 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뒤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했거나 휴학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온라인으로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일하면서 다달이 10만 원씩 6개월 동안 60만 원을 적립하면 대구시가 180만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지원해 준다.

8일부터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youthdream.daegu.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청년수당은 3가지 유형(상담, 진로탐색, 일경험)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하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5월말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로 알려줄 예정이다.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