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유치 과열 막는다...감정 기준 마련
대구시 신청사 유치 과열 막는다...감정 기준 마련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5.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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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대구시 신청사 유치 과열 행위와 관련해 감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연 대구시와 구‧군 사이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식 때 구‧군이 건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했다. 

시민참여단이 예정지를 평가할 때 구‧군별 과열유치행위 자료를 제공해 감점하도록 했다. 

다른 지자체를 비방하거나 정치적 세몰이, 선동적인 내용을 담아 홍보하면 감점한다.

공론화 위원회 위원과 전문 연구단, 시만 참여단을 개별 접촉해 유치전을 벌이면 점수를 깎는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광고는 10차례까지 허용한다.

구군 소유 건물에 홍보물을 달거나 구군 발행 정기 간행물로 홍보할 수 있지만 전단지나 홍보물품을 제작해 배포해서는 안된다.

현수막과 입간판, 애드벌룬은 지정 게시대나 구군과 의회 청사 외벽에 내걸 수 있다.

후보지에는 자치단체 기관 명의로 한 정책 안내 목적 현수막을 20개까지 달 수 있다. 

감점총점은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평가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한다.

감점기준은 13일부터 적용한다.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